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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권

장애인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.

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

  • 목표 :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
  • 사업목적 : 후견 지정을 지원하여 자기결정의 자립생활 도모
  • 사업근거 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
  • 사업내용 : 후견 심판비와 활동비 지원 및 후견제도 교육·홍보 지원대상 :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·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에 한함)
  • 신청주체 : 본인, 가족, 사회복지시설종사자,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*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자치구에 제출


    * 가족의 범위(민법 제779조)

    •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      •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    •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    •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  • 지원내용
    • 후견심판청구 지원내용 : 후견인후보자 연결,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, 후견심판청구,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(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)
    • 후견인 활동지원 : 후견인별 월 15만원, 최대 40만원
      • * 피후견인 3명 후견 시 월 40만원 지원, 월 45만원 아님
      • * 가족후견의 경우 후견인 활동비 지원 없음

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

  • 목표 : 발견이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·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증거·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
  • 사업근거 :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
  • 사업내용 : 인권침해․차별행위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
  • 포상금 기준 :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
유형지급기준상한액비 고
차별행위
  • 장애인 거주시설의 차별행위의 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
100만원*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
인권침해
  •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 장애인학대
    *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
300만원*장애인복지법에 따름
  •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 장기간 *집단적으로 이루어진 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
500만원*1개월 이상

장애인의 “개성 있는 삶”을 
향해 함께 도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