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쉬운정보센터
HOME > 충남쉬운정보센터 > 장애를이해해요 > 장애인권
장애인권
장애인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.
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
- 목표 :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
- 사업목적 : 후견 지정을 지원하여 자기결정의 자립생활 도모
- 사업근거 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
- 사업내용 : 후견 심판비와 활동비 지원 및 후견제도 교육·홍보 지원대상 :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·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에 한함)
- 신청주체 : 본인, 가족, 사회복지시설종사자,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*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자치구에 제출
* 가족의 범위(민법 제779조)-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-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- 지원내용
- 후견심판청구 지원내용 : 후견인후보자 연결,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, 후견심판청구,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(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)
- 후견인 활동지원 : 후견인별 월 15만원, 최대 40만원
- * 피후견인 3명 후견 시 월 40만원 지원, 월 45만원 아님
- * 가족후견의 경우 후견인 활동비 지원 없음
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
- 목표 : 발견이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·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증거·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
- 사업근거 :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
- 사업내용 : 인권침해․차별행위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
- 포상금 기준 :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
유형 | 지급기준 | 상한액 | 비 고 |
차별행위 |
| 100만원 | *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|
인권침해 |
| 300만원 | *장애인복지법에 따름 |
| 500만원 | *1개월 이상 |